외국인·한국인 부부 사이 자녀 이름 ‘5글자 제한’ 사라진다

입력 2025-06-24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미 출생신고 했더라도 보완 신고로 변경 가능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24일 대법원은 “지난 20일 자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을 제외한 이름 글자 수가 5자를 초과하는 출생 신고의 경우 외국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출생한 자녀도 어머니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부모 중 어느 쪽 성을 따랐는지와 관계없이 글자 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 추후 보완신고로 외국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AI 개발 늦춰도 사용은 늘어난다⋯HBM 넘어 서버 D램·낸드로 번지는 수요 [AI 속도조절론]
  • 연휴 앞두고…제주가 왜 이러나 [이슈크래커]
  • 유가 100달러에 우회로까지 막혔다…커지는 항공·물류 ‘비용 청구서’
  • 추석에 73만원 쓴다…10명 중 6명 "지출 매우 부담" [데이터클립]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확 푼다
  • 美 국채금리 급등에 주담대 8% 턱밑… 변동금리도 ‘시간차 충격’
  •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10,000
    • -0.41%
    • 이더리움
    • 3,387,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303,000
    • +0.03%
    • 리플
    • 1,909
    • +0.63%
    • 솔라나
    • 137,500
    • -0.29%
    • 에이다
    • 280
    • -2.1%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65
    • +2.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10
    • -0.44%
    • 체인링크
    • 15,530
    • +0.52%
    • 샌드박스
    • 47.43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