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한국인 부부 사이 자녀 이름 ‘5글자 제한’ 사라진다

입력 2025-06-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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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출생신고 했더라도 보완 신고로 변경 가능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24일 대법원은 “지난 20일 자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을 제외한 이름 글자 수가 5자를 초과하는 출생 신고의 경우 외국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출생한 자녀도 어머니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부모 중 어느 쪽 성을 따랐는지와 관계없이 글자 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 추후 보완신고로 외국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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