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SM·YG·JYP·스타쉽 등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용역을 맡기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엔터 5사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용역 하도급 분야에 최초로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된 사례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23년 7월부터 엔터 5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공연 관련 역무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엔터 5사는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납품을 위한 작업이나 용역수행행위 시작 전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엔터 5사는 지난해 4~5월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엔터 5사는 자진 시정 방안으로 △표준계약서·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총 10억 원(각 사 2억 원) 규모의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엔터 5사는 앞으로 표준계약서·가계약서를 작성·배포할 때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하기로 했다. 또한 임직원에 대한 하도급법 교육도 할 예정이다. 업체별로 2억 원 규모의 상생 협력 자금을 출연해 수급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엔터 5사의 자진 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 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개선·재발 방지, 상생 협력 지원 방안의 내용을 볼 때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에 대해 표준계약서·가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직원 교육, 계약체결·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이행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협업해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체결 등의 관행을 확산시킬 예정"이라며 "앞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엔터 5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