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현장에 대한 이해와 다년간 축적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중기부는 전문기관 지정기준과 운영절차를 시행령에 담아 체계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월 공고를 통해 전통상인 청년상인 육성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발하고, 내년 육성사업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해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유입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