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서 추진 드라이브…민주, 6월 내 처리 계획
유임 송미령 "국정 철학 맞춰 생각 바꿀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는 법안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을 농림축산식품소위로 회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공급으로 인해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는 '필요 시 매입'으로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의무 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양곡관리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이재명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유임이 결정된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양곡관리법에 대해 "국정 철학에 맞춰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농안법, 농업재해대책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해당 법안들에 대해 '농망법'이라고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송 장관은 그러면서 "농망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당시에도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한다고 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탄소 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우법)' 의결했다.
송 장관은 한우법과 관련해 "입법 취지와 여야 합의 처리를 존중한다"며 "한우산업의 발전과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향후 법안 심의 및 시행 준비 과정에서 위원들과 상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의 일방적인 서해 구조물 설치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 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ㆍ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