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입신고 늦어도 실거주 했다면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해야"

입력 2025-06-23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혼인신고일 기준 전입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부부에게 실거주 요건 등에 따라 장려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혼인신고 시 배우자 중 한 명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의견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원, 영풍·MBK 제기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유상증자 유지
  • 김밥·칼국수도 못 버텼다⋯서민 물가부터 흔들린 1년
  • 뉴욕증시, ‘산타 랠리’ 맞이하나…다우ㆍS&P500 사상 최고치
  • 기온 '뚝' 강추위...서해안·제주 '화이트 크리스마스'
  • 국제유가, 소폭 하락…미 경제지표·지정학적 리스크 저울질
  • 출생아 수 16개월 연속 증가...기저효과로 증가폭은 축소
  • 정동원, 내년 2월 해병대 입대⋯"오랜 시간 품어온 뜻"
  • 서울 시내버스 다음 달 13일 파업 예고… ‘통상임금’ 이견
  • 오늘의 상승종목

  • 1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98,000
    • -0.42%
    • 이더리움
    • 4,352,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840,000
    • -1.47%
    • 리플
    • 2,753
    • -1.08%
    • 솔라나
    • 180,900
    • -1.79%
    • 에이다
    • 526
    • -2.41%
    • 트론
    • 414
    • -2.13%
    • 스텔라루멘
    • 316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40
    • -0.36%
    • 체인링크
    • 18,130
    • -1.68%
    • 샌드박스
    • 167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