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책임자 15명 추가 입건…일부 혐의 드러나

입력 2025-06-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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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7일째인 1월 14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수습 당국 관계자들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7일째인 1월 14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수습 당국 관계자들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자들이 형사 처벌 대상에 올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족 측이 고소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포함하면 모두 24명(중복인 제외)이 수사 대상 피의자가 된 셈이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이들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새 떼가 관찰되면 관제사는 그 규모나 이동 방향 등에 관해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들이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위각 시설 감정 결과와 엔진 분해 조사 등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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