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기상청은 오후 6시를 기해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에 강풍주의보, 호우주의보를 각각 발효했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인천, 강화 지역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는 같은 시각 해제됐으나 강풍주의보는 이어졌다.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곳은 △서울 △경기도 △인천 △서해5도 △충청남도(예산, 태안, 당진, 서산, 보령, 서천, 홍성) △전라남도(무안, 함평, 영광, 신안(흑산면제외), 흑산도.홍도) △전북자치도(고창, 부안, 군산, 김제, 정읍) △제주도(제주도산지, 제주도북부, 제주도북부중산간) 등이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경기도(평택,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강원도(철원, 화천, 홍천평지, 양구평지)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 진천, 음성, 증평) △전라남도(흑산도.홍도) △전북자치도(군산) △대전 △세종 등이다.
기상청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며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 금지,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의사항으로 △농경지 침수와 농수로 범람, 급류에 유의△산사태, 토사유출, 시설물 붕괴 등 유의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 △저수지 붕괴 및 하천 제방 유실에 따른 침수 유의 △침수지역 감전사고와 자동차 시동 꺼짐에 유의 △돌풍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 있겠으니, 교통안전 유의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