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좌석 앞에 각자의 주장을 적은 팻말이 붙어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을 실시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위원 27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사용자 측은 음식·숙박업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업종의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 단 한 차례뿐이며, 1989년부터는 줄곧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