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근감사 선임과 외부 회계감사 시행이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자산 8000억 원 이상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한다. 자산 500억 원 이상은 기존과 같이 상근임원(이사·감사)을 둘 수 있는데, 8000억 원 이상인 지역금고는 반드시 감사·회계·재무 등 관련 분야 경력을 보유한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행안부는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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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산 3000억 원 이상 새마을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는 자산 500억 원 이상일 때 격년마다 외부 감사를 받는다.
이 밖에 직원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이번 개정안에선 법률에서 위임된 ‘제재 조치 요구만 가능한 직원’의 범위가 좁혀졌다.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의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요구를 넘어 직접 제재 조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재 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에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관리‧감독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