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 허용·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25일부터 시행

입력 2025-06-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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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 로고.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허용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가지 시행령은 25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알림톡이나 문자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 동의하는 전자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사업 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하지만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가 제공 중이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택지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다.

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났으면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가 적기 양도될 수 있게 되어 보다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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