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18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영풍이 "박기덕 대표의 책임이 소명됐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주문에서 3월 18일 내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영풍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쌍방 주장에 대한 심리 및 최종적인 판단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가압류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일반 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사실 인정을 증명에 의하여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며 주주총회와 관련된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일체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풍은 재판부가 박 대표의 책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은 상법상 상호주 제한을 통해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영풍은 박 대표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급여(보수)채권을 가압류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재 사고가 반복되고, 토양 정화율도 낮다. 1분기 별도 영업손실 506억 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 실적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 정상화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