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항고 기각되며 사면초가…어도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계기 되길"

입력 2025-06-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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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가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NJZ)가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항고를 법원이 기각하며 독자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가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18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내고 "어제(17일)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어도어는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정종관·이균용 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결과다.

당시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에 불복하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고, 멤버들은 즉시 항고하며 어도어와의 대립을 이어갔다.

다만 이번 항고심까지 기각되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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