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맞이하는 블록체인 업계…'디지털자산기본법' 톺아보기 [블록렌즈]

입력 2025-06-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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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해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강준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해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강준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10일 발의된 이 법안은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일부를 흡수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했는데요.

이에 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ㆍ거래ㆍ보관 등 전 주기를 포괄하는 규제 틀을 제시할 수 있게 됐죠.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디지털자산, 즉 블록체인 등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거래 가능성도 핵심 요건으로 삼는데요.

기존에 혼용해 쓰이던 '가상자산'은 부정적 의미가 내포돼 있어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등 이른바 '코인'을 통칭하는 용어는 '디지털자산'으로 통일됐죠.

디지털자산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원화나 외화 가치에 연동되는 '거래 가능한' 자산입니다. 일반 디지털자산은 자산연동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인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이에 포함됩니다.

디지털자산은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화폐, 상품, 서비스로 교환할 수 없는 전자 증표, 게임산업법상 게임 아이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은 디지털자산에서 제외됩니다.

(EPA/연합뉴스)
(EPA/연합뉴스)

사업자 확대로 업계 확장 예고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규제하는 척도가 되는데요. 해당 법에서는 디지털자산업의 유형도 다양화했습니다.

기존 현행법상 사업자 유형은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 서비스업자 등 3개에 불가했는데요.

이번 기본법에서는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 △집합관리업 △지갑관리업 △투자일임업 △자문업 △주문업 △주식자문업 △기타 관련업으로 분류됩니다.

이중 매매ㆍ중개ㆍ보관 등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기타 서비스는 신고를 거쳐야 하죠. 사업자는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보보안, 재무건전성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적극적으로 허용했는데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5억 원의 자본금과 준비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밖에 법안에 따르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산 분리 보관과 공시 의무를 강화해야 하는데요. 한국디지털자산협회 같은 자율규제기관 설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AP/연합뉴스)
(AP/연합뉴스)

투자자 피해 최소화⋯엄격한 인가에는 의문부호
법안 통과 시에는 거래소 공시 의무로 시세조종과 부정거래가 줄어들며 투자자 신뢰가 높아질 전망인데요.

자산 분리 보관과 불공정거래 방지로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예정입니다.

기존 규제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과 달리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산업 전반을 규제하며 육성을 병행하는데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술 지원도 산업 성장을 촉진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으로 한국 시장의 국제적 위상도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금융위 중심의 엄격한 인가 기준은 소규모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죠.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국내 사업자의 해외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의 조율과 업계 참여도가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카ㆍ지니어스법과 비슷하면서도 달라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법, 미국의 지니어스법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우선 MiCA는 EU 27개국에 통일된 규제를 적용하며, EU 여권으로 사업자의 국경 간 활동을 지원하는데요. 가상자산을 △자산연동형 토큰 △전자화폐 토큰 △기타로 세분화하고 규제 샌드박스로 혁신을 지원합니다. 관할 당국은 유럽증권시장감독청과 국가 당국이 협력하는 체계죠.

반면,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한국 시장에 맞춘 규제를 우선해 자산연동형과 일반 디지털 자산으로 단순화합니다. 샌드박스 대신 정부 주도의 기본계획과 자율규제를 강조하는데요.

미국의 지니어스법과 달리 스테이블코인 발행업 관리 감독도 사뭇 다릅니다.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미국의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과 증권형 자산 규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니어스법은 달러 패권 유지와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연방과 주 정부의 이중 감독으로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죠.

국내에서는 금융위와 자율규제기관이 감독을 주도하게 될 예정인데요. 한국의 자본금 요건은 미국보다 낮아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중앙화된 인가 과정은 더 엄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최초로 '업권법'이 제정되는 셈인데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산업 육성에 유연성을 부여할까요? 업계의 시선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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