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이 이달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의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금리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과 달리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등 3개 항목을 충족하면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관련 대출거래 시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복잡하다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입력 2025-06-17 13:44

우리은행이 이달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의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금리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과 달리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등 3개 항목을 충족하면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관련 대출거래 시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복잡하다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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