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서민 물량 절반 배정

입력 2026-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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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10월 15일 24개 은행·증권사서 선착순 판매
첫 5영업일 3000억원 서민 전용…온라인 판매 비중도 제한
최대 40% 소득공제·9.9% 분리과세…5년 중도환매 불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이달 말 출시되는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 세부기준이 확정됐다. 첫 5영업일에는 절반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고, 1차 펀드 투자자는 재가입을 제한하는 한편 소득확인 절차는 간소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선착순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판매 기간은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규모는 10영업일간 6000억원이다.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며 10개 은행과 14개 증권사에서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판매 첫 5영업일인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는 전체 물량의 50%인 30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일반 물량도 첫날부터 함께 판매하며, 남은 서민 물량은 8일부터 일반 물량과 통합한다.

온라인 판매 쏠림을 막기 위해 첫 5영업일에는 은행 판매액의 40%, 증권사는 60%까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이후에는 온·오프라인 판매 비중 제한을 없앤다.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 실제 투자한 사람은 이번 2차 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1차 가입을 위해 계좌만 만들고 투자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증권사는 판매 전에 전용계좌를 미리 만들 수 있지만, 은행은 계좌 개설과 펀드 가입이 동시에 진행된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투자금 3000만원까지는 40%, 3000만~5000만원은 20%, 5000만~7000만원은 10%를 소득공제해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부터 최대 5년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2023~2025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일반계좌로만 가입할 수 있다.

전용계좌 가입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최소 가입액은 판매사에 따라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다르다. 미성년자도 일반계좌로 가입할 수 있지만 세제혜택은 15세 이상이면서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가입 시 필요한 소득확인 절차는 1차보다 간소화된다. 가입자 동의를 받으면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나 스크레이핑 방식으로 국세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증권사의 영업점 가입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1등급 상품이다. 10개 자펀드에 분산 투자하고 손실 발생 시 재정과 운용사 시딩투자금이 자펀드별 손실의 18.8~23.3%를 우선 부담하지만, 개인 투자금 손실의 20%가 일률적으로 보장되는 구조는 아니다.

만기는 5년으로 중도환매는 불가능하다. 펀드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할 수 있지만, 유동성이 낮아 매매가 어렵거나 기준가격보다 낮게 거래될 수 있다.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소득공제와 분리과세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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