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기 원내 체제 출범…개혁입법 가속화 전망

입력 2025-06-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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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동력 강한 1년 안에 신속처리" 의지
추경·상법개정 최우선 처리 구체적 언급
재판중지법·방송3법은 속도조절 가능성
"경제 걸림돌 안돼" 민생우선 기조 병행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입법 추진이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향후 1년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며 개혁 입법 가속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직무대행은 13일 새 원내대표로 취임한 직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일정에 대해 "국회 제출 후 12일을 넘기지 않고 처리하겠다"고 기한을 못박았다. 과거 2000년 추경 처리가 최장 107일까지 소요됐던 사례와 비교하면 이른 속도다.

상법 개정안도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스피 5000으로 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우선' 기조와 맞물려 경제 관련 법안부터 속도를 낼 거란 입장이다.

개혁 법안들의 처리 속도는 법안별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 중지법), 방송3법, 검찰개혁법,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14명→30명 증원) 등 핵심 개혁 법안들은 원내지도부 구성 직후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재판중지법과 방송3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새 원내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김병기 체제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전망이다.

김 직무대행은 수락연설에서 "내란종식과 헌정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부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들의 재추진도 예고됐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이 대표적이다. 노란봉투법은 2023년 1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일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직무대행은 전날 원내대표단 인선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들의 쟁점이 부딪히고 있는데 법안을 모두 한꺼번에 내놓으면 (야당과) 대화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된다”며 “민생법안을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처리)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야당의 반발이 심한 개혁 법안들은 정무적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재계와의 만남에서 "경제 살리기 원팀"을 강조한 바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여당 쪽에서는 만남을 정례화하고자 한다"며 소통 의지를 보였다. 다만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 요구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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