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 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리터) 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번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kg당 10.2원, 유연탄은 kg당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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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 관세 0% 적용 조치 역시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으깬 감귤류, 과일 칵테일, 으깬 파인애플, 기타 단일 과실 주스 등 가공 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 관세 적용 조치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특히 과일 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 관세 적용 물량 5000t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고려해 적용 물량을 7000t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 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한다.
고등어 할당 관세를 새롭게 적용하고 계란가공품 물량도 확대한다. 정부는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최근 고등어 가격이 상승한 점을 고려해 고등어(기본관세율 10%) 1만 t에 대해 올해 말까지 0%의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계란가공품 역시 최근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기존에 설정한 할당 관세 적용 물량(4000t)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고려해 적용 물량을 1만 t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