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일 체포…1일 구속영장 발부

검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60대 선거사무원 박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이용해 남편과 자신의 명의로 총 2번 투표했다. 박 씨의 행동은 하루에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 신고로 발각됐다.
박 씨는 범행 당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며 이달 1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