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입력 2025-06-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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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통령 불소추특권 근거로 ‘추정’ 결정
헌재에 국민 헌법소원 4건 접수⋯“평등권 침해”
“검찰, 항고·권한쟁의 심판 청구?⋯현실적 불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재판 중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접수되고 있지만, 절차상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9일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18일이었던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이란 재판 일정을 변경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해두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소송은 계속되지만, 잠시 멈춘 상태로 둔다는 것이다.

두 재판부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해석을 한 셈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에는 9~10일 4건의 헌법소원이 접수됐다. 모두 일반 국민이 제기한 것으로,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중지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들의 헌법소원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령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허용되는데, 이번 사례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형사 피고인이 아니라면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법적 이해관계나 관련성이 없어 재판 중지를 다툴 권한이 없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항고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상 공판기일 변경과 같은 소송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항고가 불가하다”며 “권한쟁의 심판 또한 다른 해결 수단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이번 건은 검찰이 상소하는 등 재판 불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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