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판매 대학생 적발⋯해외직구도 판매하면 밀수

입력 2025-06-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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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 이하는 관세 면제, 상업적 용도면 정식 수입신고 거쳐야

▲대학생 A씨가 운영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 (사진제공=관세청)
▲대학생 A씨가 운영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 (사진제공=관세청)
수천만 원 상당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을 해외직구로 구매한 후 재판매한 대학생이 적발됐다. 150달러 이하 물품은 관세를 면제받지만, 상업적 용도면 정식 수입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 점(시가 4000만 원 상당)을 개인 사용 물품이라고 허위로 신고해 통관한 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한 대학생 A 씨(男)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구매량과 구매빈도를 고려할 때 상업적 용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해야 하며 만약 정식 수입신고 없이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만 거친 후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응원하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해외 유명 축구팀의 유니폼을 구매했다가 크기가 맞지 않아 온라인을 통해 재판매했고 이후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유니폼을 스포츠용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해 이윤을 취득했다.

서울본부세관은 대학생 A 씨에 대해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과 불법 판매한 축구 유니폼 가격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판매하지 못한 유니폼에 대해서는 압수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일상화되고 온라인을 통해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용돈벌이를 위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편리한 해외직구 절차를 악용하여 상업적 목적의 물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국민께서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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