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이경 前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 500만원 확정

입력 2025-06-04 09: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경(45)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해당 차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해 위협한 혐의(특수 협박)로 이듬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까지 이 전 부대변인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이 전 부대변인이 애초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대리운전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나 대리를 불러준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속 70㎞대로 주행하다 수차례 제동했는데 ‘깊은 잠에 들어 (대리 기사의) 제동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다 △일반적으로 대리운전 기사가 면허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 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231,000
    • +2.92%
    • 이더리움
    • 4,452,000
    • +5.72%
    • 비트코인 캐시
    • 930,000
    • +9.61%
    • 리플
    • 2,840
    • +4.68%
    • 솔라나
    • 188,700
    • +5.83%
    • 에이다
    • 560
    • +6.26%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328
    • +6.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80
    • +6.59%
    • 체인링크
    • 18,760
    • +4.86%
    • 샌드박스
    • 177
    • +5.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