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혐의 인정할 수 없다”

입력 2025-06-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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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지만…객관적 물증 부족”

‘음주운전’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공소사실 입증됐다 보기 어려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 없이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해 ‘음주 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음주운전 주요 원인에 관한 인포 그래픽. (그래픽 = 이투데이 DB)
▲ 음주운전 주요 원인에 관한 인포 그래픽. (그래픽 = 이투데이 DB)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월 6일 새벽 목포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B 씨는 사건 발생 장소 부근을 걷던 중 A 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원형 곡선 도로를 비틀대며 주행했고, 시동과 전조등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했다고 증언했다.

B 씨는 ‘A 씨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운전석 문을 연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112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A 씨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그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폐쇄회로(CC) TV 등 물증도 없었다.

재판에서는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적용된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진술이 다소 바뀐 점 등을 들어 “물증이 부족해 공소 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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