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혐의 인정할 수 없다”

입력 2025-06-03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 마셨지만…객관적 물증 부족”

‘음주운전’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공소사실 입증됐다 보기 어려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 없이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해 ‘음주 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음주운전 주요 원인에 관한 인포 그래픽. (그래픽 = 이투데이 DB)
▲ 음주운전 주요 원인에 관한 인포 그래픽. (그래픽 = 이투데이 DB)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월 6일 새벽 목포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B 씨는 사건 발생 장소 부근을 걷던 중 A 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원형 곡선 도로를 비틀대며 주행했고, 시동과 전조등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했다고 증언했다.

B 씨는 ‘A 씨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운전석 문을 연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112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A 씨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그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폐쇄회로(CC) TV 등 물증도 없었다.

재판에서는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적용된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진술이 다소 바뀐 점 등을 들어 “물증이 부족해 공소 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14,000
    • -3.99%
    • 이더리움
    • 3,265,000
    • -5.31%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3.35%
    • 리플
    • 2,174
    • -3.81%
    • 솔라나
    • 134,500
    • -4.41%
    • 에이다
    • 408
    • -5.12%
    • 트론
    • 453
    • +0%
    • 스텔라루멘
    • 252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60
    • -3.93%
    • 체인링크
    • 13,710
    • -5.97%
    • 샌드박스
    • 124
    • -5.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