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여자 수사관에 신병 맡기고 근무지 이탈감찰조사 요구에 병가·사직 예고하며 사실상 거부법원 “신병 관리·근무 태도 부적절⋯징계 타당”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의 신병 관리를 소홀히 해 도주를 초래하고 감찰 조사까지 거부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 수습을 위해 파견된 정부 합동대응팀이 헝가리 수사당국에 ‘가해 선박’ 선장에 대한 철저한 신병관리를 요청했다.
대응팀은 14일(현지시간) 야노시 벌로그 헝가리 경찰청장과 이보여 티보르 부다페스트 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만나 바이킹 시긴호 유리 차플린스키 선장의 철저한 신병관리와 사실관계 규명 및 적극적 법리검토를 요청했다.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