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승인 없이 활동할 경우 1회당 각 멤버별로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늦어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행위를 한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만약 멤버 5명이 함께 한 무대에 섰다면, 총 5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재판부는 “뉴진스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전후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했다”며 “콘서트에서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함으로써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 채무자들이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는 이유였다. 올해 1월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가 없고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겠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뉴진스 멤버들이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달 16일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