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유지

입력 2025-04-16 17: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걸그룹 뉴진스(NJZ)가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NJZ)가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법원의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는 이유였다.

올해 1월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가 없고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겠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음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범위를 확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32,000
    • -0.24%
    • 이더리움
    • 3,258,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614,500
    • -1.36%
    • 리플
    • 2,109
    • -0.19%
    • 솔라나
    • 129,100
    • -0.23%
    • 에이다
    • 380
    • -0.26%
    • 트론
    • 533
    • +0.95%
    • 스텔라루멘
    • 225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1.5%
    • 체인링크
    • 14,500
    • -0.14%
    • 샌드박스
    • 10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