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NJZ)가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법원의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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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는 이유였다.
올해 1월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가 없고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겠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음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