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목재 펠릿 입찰 짬짜미한 4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14억 부과

입력 2025-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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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미 주도한 임원 한 명은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목재 펠릿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4개 목재 펠릿 판매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일 공정위는 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42건의 목재 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물량과 입찰 가격을 담합한 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등 4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4억15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짬짜미를 주도했다고 판단한 임원 한 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입찰에 참여한 4개사는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총 42건의 목재 펠릿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 별로 투찰 물량과 입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 입찰이 공고되면 아시아에너지의 팀장이면서 폐업사 임원이었던 피고발인이 투찰 가격과 물량 등을 공동으로 산정, 담합했다.

공정위는 입찰 참여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낙찰 확률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전사들의 목재 펠릿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에 참여한 판매업체를 적발·제재한 사안"이라며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법 위반 제재를 면탈하고자 법인을 폐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 상승과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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