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특고도 최저임금 적용해야"⋯경영계 "현실적으로 불가능"

입력 2025-05-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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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개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국세청 사업소득 납부 기준 최대 862만여 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미 영국·미국·프랑스·스페인·독일 등 해외 주요국들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급제 노동자의 적용 확대는 최저임금 상생과 연대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라며 “기존의 임금 노동자와 다른 방식으로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 하고 있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 법으로 보호받지 못 하면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너무 오랜 기간 놓여 있다. 플랫폼 노동의 수익은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최임위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사용자위원들은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이 정할 필요성을 최임위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논의보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명시된 업종 간 현격한 최저임금 수용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더 심도 있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부 부연했다.

한편, 공익위원을 대표해 모두발언을 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내가 올해로 일곱 번째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공익위원으로는 꽤 오래 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며 “최임위 공익위원 소임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하고픈 건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해 전에도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합의 못 했는데 올해는 노·사 위원들이 한뜻으로 최저임금을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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