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티 "HPSP의 온도제어장치 특허와 다른 구성임을 판정받아"

입력 2025-05-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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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티는 특허심판원이 HPSP의 냉각장치에 대한 특허(제1576057호)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예스티의 온도제어장치 구조(확인대상발명)가 HPSP의 특허와 다르며, HPSP도 이를 인정하고 다툴 의사가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스티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예스티의 확인대상발명이 HPSP의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고, 확인대상발명이 HPSP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판과정에서 HPSP도 확인대상발명이 HPSP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이를 다투지 않을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예스티에 이 특허에 관한 법적 불안이 보이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심결했다는 것이다.

앞서 예스티는 지난달 28일 HPSP가 제기한 고압어닐장비 잠금장치에 대한 특허(제1553027호, 이하 027 특허) 침해소송과 관련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예스티의 구조가 HPSP 특허와 다르다는 심결을 받은 바 있다. 예스티는 027 특허와 별도로 HPSP의 다른 특허와 관련한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HPSP의 주요 특허 5건에 대해 특허무효심판(3건) 및 소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2건)을 청구했으며, 2월 HPSP의 냉각장치 관련 특허와 관련해 예스티의 구조가 HPSP의 구조와 다르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온도제어장치와 관련된 특허에 대해서도 같은 판정을 받았다는 게 회사 측이 설명이다. 예스티는 나머지 3건의 특허무효심판에 대해서도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특허와 관련된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스티는 고압어닐장비와 관련해 2023년부터 국내, 일본 및 중화권의 글로벌 고객사들과 다양한 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몇몇 고객사와 장비 수주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올해 하반기 장비 수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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