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도 9월부터 '1억 원' 보호⋯머니무브 대비 "유동성 밀착 모니터링"

입력 2025-05-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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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24년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앞두고
금리 높은 2금융권 자금이동 전망에
상시 모니터링 등 관리 체계 점검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체계.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체계.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24년 만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머니무브'가 예상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등과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9월 1일부터 금융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 규모가 1억 원(현행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한도가 커지면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전 자금이동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각 상호조합·금고는 관계부처가 소관 중앙회와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예금보험 관계 표시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준비 상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해 상호금융권의 수신 특성 및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 측은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의 수신금리·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 금융기관별로 수신 유입, 유출 상황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며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유동성 위기 대응체계 구축 △건전성 관리 강화에 돌입한다. 유동성,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한다.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 간 공유할 계획이다.

유동성 위기 발생 시에는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 대응한 뒤 부족할 경우 특별대출,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등 한국은행의 지원책을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예대율과 연체율, 고위험투자 비율(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 등 건전성 관련 주요 지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수신 기반 아래에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각 중앙회는 개별 조합이 단기 수신 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제도 정비를 통해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상호금융중앙회 측은 “실시간으로 건전성과 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 포착 시 이를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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