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규모 확대·교육수요 증가·업무 고도화 대응

정부가 공직사회의 재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대상 재정교육을 1년에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규모 확대·교육수요 증가·재정업무 고도화 등에 대응해 공무원의 '재정 문해력'(재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중앙정부 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재정교육이 시작된 2016년 386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656조6000억 원으로 69.9% 늘었다.
공무원에 대한 재정교육의 법적 의무화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기존에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1회 이상 재정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기재부가 반드시 교육계획을 수립해 각 중앙관서에 통보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앙관서는 교육계획에 따라 수요를 조사하고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교육의 전문성·실효성 확대를 위해 교육 수탁기관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외부 교육기관이 중심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재정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기관도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예산·결산·집행·디브레인(dBrain·공무원이 이용하는 전자회계 관리시스템) 교육 등 재정분야 직무교육을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연계·통합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