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폐업 2주 전까지 알려야"...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입력 2025-05-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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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한 경우 종류·보장내용 알려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는 휴·폐업 예정일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헬스장 이용 계약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퍼질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는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을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 사업자의 무단 잠적 등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보상받는 데에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표준약관 적용대상인 서비스 내용으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종전 표준약관에서 '헬스장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계약의 체결 대상으로 돼 있어 헬스장의 주요 프로그램인 퍼스널 트레이닝(PT)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해당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선과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자가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설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종전 표준약관에서 헬스장 이용 연기 기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사용자가 이용 연기 기간에 상한을 두려면 표준약관 외에 별도 합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무한정 이용 연기로 인해 헬스장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와 인용 조문을 현행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할 수 있고 보증보험에 따른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이른바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 연장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 불명확했던 퍼스널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헬스장 이용 과정에서의 분쟁 소지가 줄어들고 사업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권익 또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표준약관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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