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예보, 가교보험사에 300억 투입…"MG손보 고객에 불편 없는 서비스 제공"

입력 2025-05-24 1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예금보험공사가 300억 원을 출자해 MG손해보험 계약 관리를 위한 가교보험사를 세운다. 새 회사는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계약을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5대 손해보험사로 분할 이전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보는 전날 예금보험위원회를 통해 보험업법상 가교보험사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 300억 원 출자 등의 자금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 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예보는 가교보험사 운영과 관련해 △운영 기간 최소화 △5대 손보사와의 공동경영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원낭비 최소화를 세 가지 경영 원칙으로 설정했다.

예보 관계자는 “가교보험사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불편 없이 보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G손보도 같은 날 ‘가교보험회사 설립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예보는 해당 추진단과 협업해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신설 가교보험사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가교보험사는 MG손보의 기존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한시적 조직이다. 금융당국이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융당국은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부실 금융사를 해결한 전례가 있지만, 부실 보험사 정리 과정에서 가교보험사를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월까지 모든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하고 전산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면 5대 주요 손보사로 모든 보험계약을 옮긴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이를 위해 5대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와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가교보험사는 보험계약의 복잡성과 전산 통합 등 계약 이전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약 1년 간 운영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예보는 MG손보의 보험금 지급, 전산 시스템 등이 원활히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MG손보의 신규 영업을 중단했으며, 노동조합은 이를 두고 “생명줄을 절단했다”며 원점 재논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총파업까지 고려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인터뷰] 박영선 전 장관 “새 정부, 기업 조력자로 AI 혁신 판 깔아줘야”
  • “이번엔 장마철 침수 걱정 덜해보자”…‘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은 [경제한줌]
  • 키움 라클란 웰스, KIA 2선발 올러 상대로 등판 [25일 경기 일정]
  • "써클은 광풍 예감, 국내는 출발선"…디지털 자산 좇는 기민한 투자자들
  • '6.25전쟁 75주년' 북한이 쳐들어왔으니 북침?…아직도 헷갈린다면
  • '나솔사계' 다시 보기도 중단…남성 출연자 '성폭행 혐의'에 빨간불
  • 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입건…“공황장애 약 복용, 부주의했다”
  • 한앤코, SK이터닉스 블록딜…두 번째 지분매각까지 총 1500억 회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15: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100,000
    • +0.21%
    • 이더리움
    • 3,342,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2.83%
    • 리플
    • 2,991
    • -1.32%
    • 솔라나
    • 200,000
    • -0.25%
    • 에이다
    • 798
    • -2.21%
    • 트론
    • 377
    • -0.26%
    • 스텔라루멘
    • 337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2,670
    • -0.54%
    • 체인링크
    • 18,240
    • +0.27%
    • 샌드박스
    • 348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