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교보험회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예보는 22일 예금보험위원회를 통해 보험업법상 가교보험사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 300억 원 출자 등의 자금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 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MG손보도 같은 날 ‘가교보험회사 설립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예보는 해당 추진단과 협업해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신설 가교보험사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가교보험사는 MG손보의 기존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한시적 조직으로 최종적으로 5대 손해보험사 중 하나로 계약이 전환될 때까지 운영된다. 예보는 이를 위해 5대 손보사와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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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가교보험사 운영과 관련해 △운영기간 최소화 △5대 손보사와의 공동경영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원낭비 최소화를 세 가지 경영 원칙으로 설정했다.
예보 관계자는 “가교보험사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불편 없이 보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