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71억 원 취소

입력 2025-05-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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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 우대 배차⋯과징금 271억 원 부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기사·비가맹기사 차별 없다는 것 확인”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 뉴시스

카카오T앱에서 가맹 택시(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271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통지 명령과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 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서비스에서 가맹 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며 257억 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 일반 호출에서 가맹 기사를 우선적으로 배차하거나 유리하게 배차하는 방법으로 가맹 기사를 우대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같은 해 6월 257억 원보다 14억2000만 원이 늘어나 27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해 시정 명령·과징금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 받았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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