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폭‧산불’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입력 2025-05-21 1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투기 오폭 사고와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지역의 텔레비전방송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2025년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올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울산시 울주군‧경상북도 안동시‧경상남도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시 울주군, 경북 안동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9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다.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 받은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지역에서 곤경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원, 영풍·MBK 제기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유상증자 유지
  • 출생아 수 16개월 연속 증가...기저효과로 증가폭은 축소
  • 정동원, 내년 2월 해병대 입대⋯"오랜 시간 품어온 뜻"
  • 서울 시내버스 다음 달 13일 파업 예고… ‘통상임금’ 이견
  • 공개 첫 주 550만 시청…‘흑백요리사2’ 넷플릭스 1위 질주
  •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 MC몽, 차가원과 불륜 의혹 부인⋯"만남 이어가는 사람 있다"
  • '탈팡' 수치로 확인…쿠팡 카드결제 승인 건수·금액 감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69,000
    • -1.53%
    • 이더리움
    • 4,331,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842,500
    • -3.22%
    • 리플
    • 2,745
    • -1.96%
    • 솔라나
    • 179,800
    • -2.86%
    • 에이다
    • 526
    • -3.31%
    • 트론
    • 418
    • -1.65%
    • 스텔라루멘
    • 317
    • -0.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50
    • -4.05%
    • 체인링크
    • 18,010
    • -1.85%
    • 샌드박스
    • 164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