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폭‧산불’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입력 2025-05-21 1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투기 오폭 사고와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지역의 텔레비전방송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2025년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올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울산시 울주군‧경상북도 안동시‧경상남도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시 울주군, 경북 안동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9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다.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 받은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지역에서 곤경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워시, 취임 후 가장 강한 ‘금리 인상’ 신호…9월 확률 60% 육박
  • [내일날씨] 전국 곳곳 비…충남·전북 최대 150㎜ 이상
  • 비트코인 다시 8만달러 밑으로…워시 발언에 위험선호 약화
  •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합의설에 하락…WTI 0.16%↓ [상보]
  • 지방 아파트 2채 중 1채 ‘3040’이 샀다…경남도 절반 육박
  • [금상소] 스벅·올영·당근·네페⋯내 소비습관에 맞는 제휴통장은
  • 9월 모평 직후 수시 전략은…“정시 지원선 확인하고 ‘하한선’ 정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662,000
    • +1.23%
    • 이더리움
    • 3,409,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342,500
    • -0.23%
    • 리플
    • 1,935
    • +1.47%
    • 솔라나
    • 146,000
    • +1.46%
    • 에이다
    • 280
    • +0.36%
    • 트론
    • 474
    • +0.21%
    • 스텔라루멘
    • 248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60
    • +0.96%
    • 체인링크
    • 15,910
    • +1.02%
    • 샌드박스
    • 49.31
    • +0.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