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세금 감면 받아놓고…효성 차남 조현문, 유령 재단 설립 논란

입력 2025-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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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5-20 18:11)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법률 대리인과 성공보수 지급 두고 소송
공익재단도 설립 8개월째 ‘감감무소식’
“설립 취지 맞는 프로젝트 물색 중”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파크플러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친인 조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련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파크플러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친인 조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련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효성 형제의 난’의 당사자였던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잇따른 구설에 오르고 있다.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 설립한 공익재단은 8개월째 ‘개점휴업’ 상태고, 과거 법률대리인과는 성공보수를 두고 법정 다툼 중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법무법인 바른과 43억 원 규모의 성공보수 약정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바른은 조 전 부사장의 상속 및 공익재단 설립 관련 법률 자문을 맡아 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조 전 부사장은 부친으로부터 효성티앤씨 지분 3.37%, 효성중공업 지분 1.50%, 효성화학 지분 1.26%와 일부 부동산 등을 상속 받았다. 형제들과 화해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부친에게서 상속 받은 주식을 토대로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했다. 바른은 당시 재단 설립과 관련한 법률 자문도 담당했다.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과 위임계약을 맺고 일부 성과를 달성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바른이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효성 측 입장을 대변했다”며 맞서고 있다.

공익재단 논란도 거세다. 조 전 부사장은 2023년 상속 재산 500억 원 규모를 재단에 출연하며 ‘사회 환원’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약 5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면제받았다. 당시 형 조현준 회장과 동생 조현상 부회장도 공동상속인 자격으로 재단 설립에 동의해 협조했다.

문제는 이후 재단 운영이다. 설립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빛재단의 공익 목적 사업 실적은 전무하다.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제 혜택은 챙겼지만, 실질적 활동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주식 현금화에 시간이 걸렸고, 공익 사업도 논의 중”이라며 “곧 추진할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문의 상속 분쟁을 사회 환원으로 마무리짓는 모양새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면세만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형제의 난’의 도화선이 됐던 인물이다. 형 조 회장과 효성 임원들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그룹 내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효성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경영 성과에서 밀려나자 보복성 폭로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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