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과학기술 분야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DOE 산하 국가핵안보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체결된 신흥기술 협력 체계에 이번 지정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체결된 한미일 3국 간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언급하며 DOE 산하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R&D)이 차세대 원전, 핵연료 재처리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민감국가 지정이 협력에 구조적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 연방법 ‘10 CFR Part 810’에 따라 민감국가로 분류된 국가는 비민감성 핵기술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 절차가 부과될 수 있어 향후 양국 간 R&D 및 기술 이전 과정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STEPI는 바이든 행정부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이어지는 ‘AI 및 첨단반도체 기술’ 관련 수출 통제 조치 강화로 한·미간 과학기술 협력에 경직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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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미국 신규 첨단 AI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에서 핵심 동맹국으로 분류돼 제약 없이 AI 반도체와 모델의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기술 이전에 대한 민감도 상승, 공급망 재편 전략 등으로 인해 한국이 'Tier 2'로 하향 조정될 경우 첨단 반도체, 장비, 소프트웨어의 유통·구매·공급 시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해진다”며 “특히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이 적용될 경우 미국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도 간접 수출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미국 내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수행, 해외 투자 유치 등에서 간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및 반도체 분야에서는 기술 이전에 대한 민감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변화는 수출통제 정책과 맞물려 한국의 기술 협력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지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통제 조치 가능성은 낮지만 DOE가 기존 비민감 기술에도 추가 승인 절차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보유하고 있어 공동연구·장비 반입 등 실무 협력에서 예기치 못한 절차적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이번 사안이 안보 프레임으로 과도하게 해석되면 과학기술 교류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단 기간 내 해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슈 분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부처별 대응 프로토콜 정비 △제재 모니터링 체계 구축 △외교 채널 다변화 △신흥안보 관련 법제 정비 등을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외교, 산업, 과학기술 등 복합적 이슈가 얽혀 있는 만큼 사전에 정립된 프로토콜(규칙·절차)를 통해 각 부처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대응체계의 강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단순한 부처 조정이 아니라 기술-외교-산업이 결합된 복합위기 대응의 전략적 대응체계로 작동해야 하며 제도화·데이터 기반·전문가 연계를 중심으로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감국가 지정은 ‘돌발 사건’이 아니라 국제 정세 및 기술 통제 흐름의 일부인 만큼 사전 예측 및 리스크의 예방적이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