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재외국민 투표 시작…공정·투명한 선거 관리 책무 다해야"

입력 2025-05-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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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논의… 세 부담 덜어줄 분기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6·3 대선을 2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며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이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행은 “선관위는 이번 대선 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참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라며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 대행은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 국무회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를 총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권한대행은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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