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항소·상고 고려시 효력 발휘까지 시간 소요”

입력 2025-05-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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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뉴시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뉴시스)

하나증권은 20일 HDC현대산업의 영업정지에 대해 항소와 상고까지 고려하면 영업정지가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주 서울시로부터 광주 화정동 사고 관련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2개월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HDC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한 행정제재는 광주 학동으로 인한 영업정지 8개월과 광주 화정동으로 인한 영업정지 12개월이 됐다.

광주 학동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형사재판 2심이 선고됐으며,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부실시공)으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은 현재 취소 행정소송 중으로 항소 진행 중이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은 행정제재 관련 소송을 진행 중으로, 항소와 상고까지 고려하면 영업정지가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광주 화정동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형사재판 1심이 선고됐으며, 서울시로부터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영업정지에 따른 영향으로 "입찰, 계약, 착공 등 신규사업 금지되지만, 영업정지 전 계약분은 착공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개월 이상 영업정지 관련해서 선분양은 영업정지가 끝난 날로부터 2년간 제한되기에, 후분양만 가능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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