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파출소 근무’ 경찰관, 증인 출석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4차 공판까지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5차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거나, 피해자 측 증인을 추가로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는 사고 당시 이태원 파출소에 근무했던 현직 경찰 이모 씨와 임모 씨가 출석했다.
이 씨는 “(사전에 사고 발생 장소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지는 못했다”며 “사고 당일 이태원 파출소장으로부터 인파가 많으니 대비해 신고를 처리하자는 지시를 들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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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고 현장에 가기 전까지는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현장이 너무 시끄러워서 무전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압사 관련 신고가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초 출동 당시 빨리 나가보라고 한 직원이 누구였나’라는 검찰 질문에 이 씨는 “교통 통제를 하다 서에 들어왔고 사람이 여러 명 있었지만 누가 나가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씨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 안타깝다.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면서 “같이 근무한 경찰관분들도 열심히 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당일에도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내용의 경찰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송 전 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