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수건 짜는 중국…‘낭비반대 조례 개정안’ 발표

입력 2025-05-19 15: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3년 발표한 조례 개정안 내놔
'세부 시행규칙' 담고 지출 최소화
조례 발표 후 대대적인 관리 전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말레이시아와 중국 대표단 간 양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A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말레이시아와 중국 대표단 간 양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AP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공무원들에게 접대비와 술, 담배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것을 통지했다. 이를 골자로 한 ‘낭비반대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부 규칙을 발표한 만큼, 대대적인 관리 감독과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개정된 ‘당정기관의 절약 실천 및 낭비 반대 조례’를 발표하면서 각 지방과 부문에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조례에 따르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해외 공무 수행 때 자의적인 출장 기간 연장을 금지했다. 공무 관련 비용은 계좌 이체 또는 공무용 카드로 지급해야 한다. 또 공무 식사에는 고급 요리와 담배, 술을 제공하지 못 하게 했다.

앞으로 공무 수행 자동차도 중앙정부 조달로 사야 한다. 반드시 중국산 자동차를 선정하고, 신에너지 차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했다. 사용 연한이 지났더라도 운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며 직급 승진이나 인사 이동을 이유로 조기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난해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부채로 인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수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노력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이고 지방정부가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낭비반대 조례는 2013년 처음 공표했다. 이번 개정에는 보다 세세한 지침까지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규칙이 정해진 만큼,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감시ㆍ관리 감독 등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은 통지문을 통해 “엄격한 근면과 검소를 요구하고, 사치와 낭비를 반대한다”는 조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낭비는 부끄러운 일이며 절약은 영광스러운 일이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규모 확대 후 처음 개최되는 '2025 피파 클럽월드컵', 관전 포인트는? [이슈크래커]
  • 장마 시작, 진짜 여름이 온다…올해 장마는 얼마나 빠를까? [그래픽 스토리]
  • 불균형 심한 부동산…정상화 로드맵이 필요하다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①]
  • 군 제대로 복귀 신호탄 쏜 BTS…이들에게 선택받은 차량은 [셀럽의카]
  • 단독 방산 M&A 균열?… 한화-오스탈, 美 승인 놓고 엇갈린 해석
  • 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퇴짜..."수정·보완 요청"
  • 단독 예스24, '알라딘 해킹 사태' 당시 출판협회 보안 조사 거절해
  • '소간지'에서 'K-존 윅'으로…배우 소지섭이 사는 한남더힐은 [왁자집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8,023,000
    • -1.4%
    • 이더리움
    • 3,763,000
    • -3.19%
    • 비트코인 캐시
    • 600,000
    • +0.84%
    • 리플
    • 3,077
    • -2.72%
    • 솔라나
    • 216,500
    • -3.95%
    • 에이다
    • 935
    • -3.91%
    • 트론
    • 375
    • -3.6%
    • 스텔라루멘
    • 375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3,020
    • -7.52%
    • 체인링크
    • 19,720
    • -5.74%
    • 샌드박스
    • 385
    • -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