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시행규칙' 담고 지출 최소화
조례 발표 후 대대적인 관리 전망

중국 당국이 공무원들에게 접대비와 술, 담배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것을 통지했다. 이를 골자로 한 ‘낭비반대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부 규칙을 발표한 만큼, 대대적인 관리 감독과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개정된 ‘당정기관의 절약 실천 및 낭비 반대 조례’를 발표하면서 각 지방과 부문에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조례에 따르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해외 공무 수행 때 자의적인 출장 기간 연장을 금지했다. 공무 관련 비용은 계좌 이체 또는 공무용 카드로 지급해야 한다. 또 공무 식사에는 고급 요리와 담배, 술을 제공하지 못 하게 했다.
앞으로 공무 수행 자동차도 중앙정부 조달로 사야 한다. 반드시 중국산 자동차를 선정하고, 신에너지 차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했다. 사용 연한이 지났더라도 운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며 직급 승진이나 인사 이동을 이유로 조기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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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부채로 인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수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노력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이고 지방정부가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낭비반대 조례는 2013년 처음 공표했다. 이번 개정에는 보다 세세한 지침까지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규칙이 정해진 만큼,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감시ㆍ관리 감독 등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은 통지문을 통해 “엄격한 근면과 검소를 요구하고, 사치와 낭비를 반대한다”는 조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낭비는 부끄러운 일이며 절약은 영광스러운 일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