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도 해운사 운임담합 제재 가능⋯원심 파기환송”

입력 2025-05-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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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해운법 자유경쟁 예외 인정⋯공정위 권한 행사 못해”
대법 “공정거래법, 예외 없이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돼야”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인 A 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공정위는 2022년 A 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 명령과 함께 96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A 사에도 약 34억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해운회사들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과 동남아 등의 항로에서 해운동맹을 위한 단체 회의에서 120차례에 걸쳐 화물 운송 서비스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A 사는 이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해운법은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고, 다만 그 공동행위를 통해 결정된 운임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한 경우 해수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며 "공동행위에 관해서는 해수부 장관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 규제할 문제일 뿐, 공정위가 해운법에 따라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 주장하며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공정거래법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헌법상 요구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해운법은 외항 정기 화물 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며 “해수부 장관과 공정위가 모두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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