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벽보, 전국 8만2900곳 설치…훼손 시 400만원 벌금 [포토]

입력 2025-05-15 1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 후보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 후보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 후보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 후보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 후보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 후보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종화 앞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615,000
    • +0.67%
    • 이더리움
    • 4,608,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904,000
    • -1.31%
    • 리플
    • 3,040
    • +0.46%
    • 솔라나
    • 206,600
    • -0.72%
    • 에이다
    • 576
    • -0.17%
    • 트론
    • 442
    • +0.91%
    • 스텔라루멘
    • 329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440
    • -0.49%
    • 체인링크
    • 19,480
    • -0.61%
    • 샌드박스
    • 171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