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벽보, 전국 8만2900곳 설치…훼손 시 400만원 벌금 [포토]

입력 2025-05-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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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 후보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 후보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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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 후보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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