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홀서빙·택배 분류업무에 외국인 고용 허용

입력 2025-05-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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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 확정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고용 허용직종에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업무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음식점업, 택배업, 호텔·콘도업에 대한 E-9 도입 이후 실태조사, 간담회 등에서 확인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음식점업에 대해선 주방보조에 한해 허용하는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한다. 소규모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택배업에 대해선 상·하차 인력과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하는 점, 현장에서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돼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허용 직종에 분류업무를 추가한다.

호텔·콘도업은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4개 지역(서울·강원·제주·부산) 외에 자치단체 신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9 외국인력 고용 시 호텔·콘도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적용하던 1대 1 전속요건을 개선해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1개의 협력업체가 복수의 호텔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업계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서비스업에 대한 E-9 도입을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도입 사업장 점검·모니터링과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지속해 나가면서 계속 도입 여부, 요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알선을 추진하고, 입국 전·후 유관협회 등과 협업해 업종별 특화 한국어과 기초기능 교육 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서는 공통으로 인력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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