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근거 공개 못한다”⋯2심도 패소

입력 2025-05-15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참여연대, 검찰총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승소
지난해 7월 1심도 원고 승소 판결⋯“직무수행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15일 서울고법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울 대형 정부 건물이 맑은 하늘 아래 웅장하게 서 있다.
▲15일 서울고법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울 대형 정부 건물이 맑은 하늘 아래 웅장하게 서 있다.

참여연대가 검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과 관련해 직접 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 김무신 김동완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 내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를 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두 사람은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당시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때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장동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수사 근거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해당 수사 개시의 근거가 된 대검 예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검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정보공개가 수사 활동이나 공소 제기 등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37,000
    • +0.49%
    • 이더리움
    • 4,540,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879,500
    • +3.35%
    • 리플
    • 3,035
    • +0.2%
    • 솔라나
    • 198,200
    • +0.56%
    • 에이다
    • 621
    • +0.49%
    • 트론
    • 430
    • +0.47%
    • 스텔라루멘
    • 360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20
    • +0.26%
    • 체인링크
    • 20,750
    • +2.67%
    • 샌드박스
    • 217
    • +3.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