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근거 공개 못한다”⋯2심도 패소

입력 2025-05-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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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총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승소
지난해 7월 1심도 원고 승소 판결⋯“직무수행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15일 서울고법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울 대형 정부 건물이 맑은 하늘 아래 웅장하게 서 있다.
▲15일 서울고법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울 대형 정부 건물이 맑은 하늘 아래 웅장하게 서 있다.

참여연대가 검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과 관련해 직접 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 김무신 김동완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 내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를 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두 사람은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당시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때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장동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수사 근거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해당 수사 개시의 근거가 된 대검 예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검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정보공개가 수사 활동이나 공소 제기 등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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