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선고 앞둔 12일 SK㈜ 지분전량 매도
56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2심에서 구속된 최신원(73‧사진)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최 전 회장 관련 공소 사실을 일부 유죄‧일부 무죄로, 나머지 피고인들 공소 사실은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2인자’로 불린 조대식 전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았다.
관련 뉴스
조 전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 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2심 법원은 최 전 회장이 받는 혐의 가운데 56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이 조 전 의장과 공모해 SK텔레시스 부도를 막기 위해 2011~2015년 세 차례에 걸쳐 SKC가 약 936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투자하도록 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결했다.
1심은 최 전 회장 혐의 일부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도주 염려가 없고 문제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됐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나머지 관계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에 155억 원 배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280억 원 횡령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등으로 150억 원 횡령 등 총 585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배임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회삿돈을 자의적으로 처분한 실질적 손해를 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최 전 회장이 SK텔레시스 자금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일은 정상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조 전 의장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 선고를 앞두고 최 전 회장은 12일 본인이 보유한 SK㈜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최 전 회장은 이달 2일부터 4차례에 걸쳐 SK㈜ 1만 주를 장내 매도했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자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친형이다.
최종심 선고를 앞두고 변호사 비용과 향후 재정적 부담에 대비해 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 전 회장은 2018년 최 회장으로부터 10만 주를 증여받은 바 있다. 최 회장은 당시 형제들의 경영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최 전 회장을 포함한 친족들에게 SK㈜ 주식 329만 주(4.68%)를 증여했다. 이후 친족들의 SK㈜ 주식 매매가 지속된 가운데 최 전 회장도 이번 매각으로 이전에 갖고 있던 10만1000주를 모두 처분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