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가능해진다…대법 “조례 유효”

입력 2025-05-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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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정한 기초학력 보장 사무는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가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다.

서울 학생들은 매년 3~4월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코로나19 당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조례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간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했다.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재의를 신청했다.

이후 2023년 4월 본회의에서 재의결됐고, 서울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맞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며 조례안 효력을 정지했으나, 2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이날 해당 조례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최소한의 성취 기준‘ 및 구체적 시행계획의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각 지역의 여건 및 실정을 고려하여 결정돼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돼야 할 사무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 기초학력 수준 등을 반영해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설명했다.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학교 서열화나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 등의 폐해는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익명 처리해 공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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