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5대 손보사 계약이전 추진

입력 2025-05-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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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매각 실패 끝 ‘정리 수순’…예보가 가교보험사 설립 주도
보험계약 151만 건, 장기보험 90%…전산 이전에 1년 이상 소요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을 정리 하기 위해 5대 주요 손보사(삼성·DB·현대·KB·메리츠)로 계약이전 추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가교보험사를 설립,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의결하고,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보험계약을 5대 대형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보험 계약의 내용 변경은 정지된다. 다만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 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된다. 이에 앞서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가교보험사를 신설해 MG손보의 보험계약을 한시적으로 이전·관리한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를 통해 MG손보를 자회사로 편입시켜 계약 및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가교 저축은행'이 도입된 바 있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올해 3월 말 기준 151만 건에 달하며, 그중 90%가 질병·상해 중심의 장기보험으로 복잡한 조건을 담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다.

보유한 보험계약이 막대한 만큼 계약이전에는 전산시스템 구축, 리스크 분산, 실사 및 정산 협의 등 준비에만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계약의 조건 변경 없이 보장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지급, 보험료 수납 등 업무는 계약이전 기간 중에도 기존 방식 그대로 이뤄진다.

MG손보는 2018년부터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자본 확충 실패 등으로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3차례의 공개매각과 1차 수의계약이 모두 무산됐다. 특히 메리츠화재마저 올해 3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면서 자력 정상화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금융당국은 매각·청산·계약이전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 끝에,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전면 계약이전’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계약이전 비용은 예금보험기금에서 충당되며, 국고 등 공적자금은 투입되지 않는다.

관계기관은 5월 하순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MG손보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오는 3분기 중 1차 계약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종 계약이전은 2026년 4분기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리 과정에서 임직원(521명), 전속설계사(460명) 등 이해관계자의 고용 불안도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가교보험사가 MG손보의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하고, 설계사에 대해서는 손보협회를 통해 타 보험사로의 이직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MG손보와 거래하던 손해사정사, 전산업체, 출동 업체 등 협력사도 대부분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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