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30대 징역 1년 6개월·20대 징역 1년

입력 2025-05-14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월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외벽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폭력사태로 파손되어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집단 난입과 불법폭력사태로 아수라장이 된 서부지법은 이날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차량 운행은 불가능하고, 법원 출입 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조현호 기자 hyunho@
▲1월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외벽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폭력사태로 파손되어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집단 난입과 불법폭력사태로 아수라장이 된 서부지법은 이날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차량 운행은 불가능하고, 법원 출입 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20대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96명 중 일부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소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1월 19일 새벽 법원 내부로 들어간 뒤 화분 물받이를 유리문에 집어 던지거나 부서진 외벽 타일, 벽돌 등을 법원 건물을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김 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고 이번 사태 가담자 중 가장 먼저 선고기일을 잡았다. 김 씨와 소 씨는 반성문 여러 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88,000
    • -1.63%
    • 이더리움
    • 3,155,000
    • -3.19%
    • 비트코인 캐시
    • 554,500
    • -10.35%
    • 리플
    • 2,066
    • -2.41%
    • 솔라나
    • 126,300
    • -2.62%
    • 에이다
    • 371
    • -2.88%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21
    • -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50
    • -3.72%
    • 체인링크
    • 14,100
    • -3.42%
    • 샌드박스
    • 105
    • -4.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