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밀 유출 혐의’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檢 “증거목록 2만쪽 분량”

입력 2025-05-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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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주석, 사드 관련 국방부 내 사실상 결정권자”
법원, 2차 공판준비기일 6월 11일 오후 3시로 지정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징역형 선고 유예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징역형 선고 유예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고자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본격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날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이 당시 차관이었지만 국방부 내에서 사드 체계와 관련된 현안을 사실상 주도했다”며 “이런 정황이 여러 문건과 국방부 관계자 진술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서 전 차장 측은 공소장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수송 작전 하루 전에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기로 했다는 게 맞느냐’고 묻자 “구체적인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서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목록을 제출하며 “기밀로 지정된 증거가 많아 분류작업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 2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목록 중 3분의 2는 법원 결정이 있어야 피고인 측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며 “열람등사를 제한하지 않은 7000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 먼저 신속히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기밀인 부분을 알지 못해서 사건의 본질을 알 수 없다”며 “열람복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아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하고, 다음 기일을 내달 11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서 전 차장은 2018년 4월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 2회,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국가안보실 1차장 재직 중 6회 등 총 8회에 걸쳐 공사 자재 반입 및 사드장비 반입과 관련된 군사 작전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도 2020년 5월 29일 당시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기지의 유도탄 등을 교체하는 내용의 군사 비밀을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 서 전 차장,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을 군사기밀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8일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 서 전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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